🏡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안내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이는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📍 신고 대상아파트, 연립,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신고 지역: 수도권·광역시·세종시·시(市) 지역(군 제외)🧾 신고자 및 절차의무자: 임대인 + 임차인 (위임 가능)신고 경로: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"> Step 1 — 임대차신고서 등록 Step 2 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