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안내
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,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이는 임대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📍 신고 대상
- 아파트, 연립,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 등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신고 지역: 수도권·광역시·세종시·시(市) 지역(군 제외)
🧾 신고자 및 절차
- 의무자: 임대인 + 임차인 (위임 가능)
- 신고 경로: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온라인 신고
Step 1 — 임대차신고서 등록

Step 2 — 신청인(임대인/임차인) 작성
★작성시 하단에 있는 파란색버튼(저장)은 꼭 눌러주세요!

* 법인일경우 성명(법인명)에 법인을 체크하시고, 개인일경우는 개인으로 체크하신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
나머지 전체 입력하시면됩니다.
*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, 임차인 모두 등록해야해요.
임대인(임차인) 체크하시고 하단에 거래인등록(저장)버튼에 거래인추가버튼이 뜨니 추가하고 추가로 임차인(임대인) 기재 후,
작성하세요!
Step 3 — 임대 목적물(주택 정보) 작성

Step 4 — 임대 계약내용(보증금·월세·기간 등), 공인중개사 작성

Step 5 — 신고 후 이력조회

- 계약서 첨부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인정
⏰ 기한 및 주요 내용
- 신고기한: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
- 신고항목: 계약자 정보, 주택 위치, 보증금 및 월세, 계약일·기간 등
⚠️ 과태료 및 의제 규정
-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
- 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 원
-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 신고 인정(의제처리)
- 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로 간주